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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불합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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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공개]
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과 언론의 자유
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해왔던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을, 2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하니 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여지도 없이 압도적이다. 관련해서 최근 조국 서울대 교수의 강연을 들었..
이성찬의 시사프레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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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9-24 05:17 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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